여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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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하나리무진 주식회사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8.30. 개정]

여행업 표준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동부하나리무진(주)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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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 망 여 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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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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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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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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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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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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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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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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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6.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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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1.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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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여행사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4.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5.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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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2.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4.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2.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3.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5.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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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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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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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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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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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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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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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약사항 및 특별약관)

본 약관 제6조(특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약관을 안내하며, 아래의 약관은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1. 여행사는 여행의 계약을 상호의 편의상 구두 또는 통신장치(전자메일 포함)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자의 별도의 거부의사를 여행사에게 표시하지 않을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는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여행자에게 교부를 대신하며, 별도의 거부의사를 여행사에게 표시하지 않을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여행의 계약 성립은 여행자가 선택한 여행 상품에 따라 계약금 또는 전액 입금시 부터로 합니다.
  4. 여행 계약 후 여행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시 환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에버랜드/강원랜드(하이원)/기타 여행상품
      1. 출발 5일 전 또는 출발 미확정시: 100% 환불
      2. 출발 확정 및 조기 확정 후: 환불없음
    2. 군 관련 여행 상품
      1. 출발 7일전 또는 출발 미확정시: 100% 환불
      2. 출발 확정 및 조기 확정 후: 환불없음
    3. 전세버스, 기타여행 알선
      1. 출발 15일 전: 위약금 없음
      2. 출발 10일 전: 여행요금의 10% 위약금 부과
      3. 출발 7일 전: 여행요금의 20% 위약금 부과
      4. 출발 3일 전: 여행요금의 30% 위약금 부과
      5. 출발 1일 전: 이용요금의 50% 위약금 부과
      6. 당일 취소 또는 취소의 통보 없을 시: 여행요금의 위약금 100% 부과
      7. 단, 최저 위약금은 10만원으로 정함
    4. 여행상품 조기 출발확정의 목적 및 방법
      1. 당사 여행상품 조기 출발확정은 고객의 여행 출발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여 고객의 여행일정에 모집미달로 인한 여행취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 당사 여행상품 조기 출발확정은 최소출발인원 이상의 모객 또는 여행사의 판단하에 여행의 출발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여행자에게 통신 및 전자장치 등을 활용하여 이를 사전 안내 후 동의시에만 시행합니다.
      3. 당사 여행상품 출발 조기 확정시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최소 만 12시간 이상의 동의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며, 여행자는 별도의 거부의사가 없을시 여행사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여행사가 제공하는 운송수단으로 여행 중, 중도고장시 다음과 같이 보상하며,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1시간 이내 대차 또는 대체 교통수단 제공시: 책임면책
    2. 2시간 이내 대차 또는 대체 교통수단 제공시: 여행요금의 50% 환불
    3. 대차 및 대체 교통수단 제공에 2시간 이상 소요시: 여행요금의 100% 환불
  6. 여행자의 여행화물은 여행사 홈페이지 내 해당 여행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규정을 초과(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여행사 또는 운송사가 여행화물 적재 및 하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보관 및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7.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시 여행사는 환불없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여행사가 지정한 출발(대기)시간, 휴식시간을 초과한 경우 등
    2. 음주자 또는 음주의심자, 위험물건 소지자, 법률 및 정부방(지)침 위반자, 반려동물 동반자 등
    3. 여행상품별 규정된 여행화물을 초과하는 경우 등
    4. 여행사 또는 운송사가 판단 하 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방해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8. 여행사는 운송사의 사정(차량수급 및 긴급정비 등)으로 사전 고지 후 여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불된 여행요금은 100% 환불하여 드리나 별도의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9. 프리미엄 리무진 여행의 경우 예상치 못한 긴급정비 및 안전점검 등의 사유로 여행사의 판단하 정상여행 불가시에는 예고없이 우등 리무진(28석 또는 31석)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요금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1영업일 이내 즉시 환불됩니다.
  10. 여행자의 원활한 여행보장 및 출발을 위해 해당 여행상품에 안내된 코스 외 같은 경로의 다른 코스와 통합하여 여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