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하나리무진 조회수:585 112.157.96.165
- 2022-07-08 12:59:50
각설하고 답변 부터 드립니다.
아울러 고지된 이용약관 및 동의 절차 후
예약을 완료 하였음에도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 마냥
호도하는 것도 당사 법무팀에서 묵과할 수 없기에
해당 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후
위법사안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시행함을 사전 예고합니다.
1. 동부하나리무진이 홈페이지에서 약속한 노선, 즉 인천공항 터미널 2 - 터미널1 - 동래역 - 서면역 - 부산역 외에 동부하나리무진이나 버스 기사가 승객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맘대로 노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 해당 예약 페이지 하단에 특별약관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출발을 위해 예고없이 타코스와 통합운영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홈페이지는 예약시 특별약관 동의란에
체크하지 않으면 예약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도 이에 동의하시고 예약하신 부분 아닌지요?
아울러 당사는 '노선'을 운영하는 여객운수가 아닌
'여행'과 일정표에 따른 '코스'를 운영하는 국내여행사 입니다.
2. 아무런 사전 통보나 양해 없이 임의로 노선을 변경하고, 또 1시간씩 지연도착하였을 때는 모든 탐승객들에게 응분의 사과와 보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사전통보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였고 그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약절차가 완료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시간 지연 중 45분은 인천공항-판교 구간과
구서ic-동래역 시내 정체로 지연된 것입니다.
울산 경유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입니다.
당사의 여행 프로그램은 버스로 진행되는데 비행기가 아닌 이상
도로 정체 시간까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며
또한 당사 홈페이지에 도로사정에 따라 지연 도착 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드렸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차량 gps 관제 자료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울산경유에 마치 1시간을 다 허비한 것처럼
표현하신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전세버스를 운행한다는 동부하나리무진이 인천공항 - 부산간을 노선버스처럼 정기운항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당사는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순수 국내여행사 입니다.
여행상품에 대한 모객할 수 있는 적법한 면허가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와 1개의 운송계약으로
당사의 여행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노선'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노선'이라는 단어가 나와있습니까?
4. 정기운항이 가능하다면, 정기운항하는 버스의 임의 노선변경이 가능합니까?
→ 당사는 '노선'이 아닌 '고객님을 모객하는 승차장소를 경유하는 코스'로
여행을 진행하며 앞서 답변하였듯이 '특별약관'으로 예고없이 타코스와
통합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착시간은 도로사정만 양호하다면
사전 고지된 도착시간에 차이가 없거나 지연되더라도 최대 15분 이내 입니다.
아울러 '정기운항'이 아닌 '정기여행'으로 표현하셔야 맞습니다.
ㅁ결론
당사의 여행 상품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도의적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용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은 고객님의 과실은 배제한 채
당사의 과실로만 일방적으로 치부하고
당사의 합법적인 여행프로그램을 불법적인 취지로 말씀하신 사안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겠다는 말씀도
당사는 심각한 협박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사는 지금도 고객님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고객님의 만족 여부는 차치하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간 불편하신 사항은
얼마든지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시 개선할 것이나,
이처럼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잘못된 이용후기로 인해
다른 고객님의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당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팀에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상담직원과 통화시
'양아치처럼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사안 역시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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